[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5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피해 금액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14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 범죄는 2021년 29만2116건에서 2022년 32만3496건, 2023년 34만790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 금액도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5조791억 원이던 사기 피해액은 2022년 29조248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3년 18조5137억 원으로 다소 낮아졌다가 2024년 27조7602억 원으로 다시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11월 30일 기준 피해액만 28조486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사기범죄와 피해액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며, 가중 처벌을 적용해도 15년을 넘기기 어렸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모든 사기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사기꾼들을 키웠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며 “사기꾼들은 법의 허술함을 정확히 알고 법을 조롱하며 두려움 없이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조직사기특별법'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사기꾼들은 법의 허술함을 비웃으며 이름만 바꿔가며 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기 공화국'이라 불리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다음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강력한 처벌과 기준 마련: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력 처벌과 피해액에 따른 세분화된 형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법률 기준에 따른 일관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2)전문 수사 체계 구축: 각 시·도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구성하여, 고도화된 조직사기에 아마추어 수사력으로 대응하는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3)실시간 범죄수익 환수: 코인, 차명계좌, 해외도피 자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명령이 100% 인용되어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꾼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 법은 단지 피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신뢰를 되살리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내는 법입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민생이 사기꾼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지금 바로 서명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주십시오.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서로를 평생 헐뜯는 비극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동참운동을 통해 모인 국민의 목소리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의 참고 자료
내년 초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발의될 경우, 서명 참여 현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지도부에 전달돼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와 정책 검토 과정의 근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함께, 서명 결과는 관련 법안이 민생 현안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피해자만을 위한 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가 사기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참여 방법]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의 동참이 민생을 살립니다."
ㅇ참여 방법: 로그인 후 아래 댓글란에 실명/"동참합니다"를 남겨주세요
ㅇ주관: 위즈경제&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댓글 쓰기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