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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찬성 31.43%

중립 2.86%

반대 65.71%

토론기간 : 2025.09.08 ~ 2025.10.14

 

[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혼인이나 혈연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는 ‘생활동반자법’이 약 2년 만에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법적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가족 제도의 틀을 넘어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용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들은 동거·부양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생활동반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에서는 생활동반자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번 발의안은 생활동반자 관계 정의에서 ‘국적’을 삭제해 재한한국인과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점에서 21대 국회 발의안과 차이가 있다. 용 의원과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손솔·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통해 “생활동반자 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한 이의 장례에서 상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등록동거혼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혼·동성 커플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대관계등록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 입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주요셉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문위원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 약화 ▲자녀와 사회적 책임 ▲동성애 제도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전문위원은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제도를 회피해 결국 혼인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동반자 관계 확산으로 사회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이미 결손가정과 보호시설 아동 문제로 사회적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될 경우 부모의 책임 회피로 국가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지 측이 언급하는 ‘응급 상황에서 동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사례는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법안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라며 “복지 사각지대는 별도의 제도 개선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누구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책임을 결국 국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6월 위즈경제가 진행한 ‘생활동반자법 입법화 논란’ 관련 투표에서는 참여자의 65%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시도”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생활동반자법 재발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생활동반자법은 법률혼 중심의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더 나아가 국회가 차별금지법과 혼인평등법 논의를 통해 모두의 평등한 가족권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입법 여부를 두고 논란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찬성: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성 의견

반대: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의견

중립: 기타 의견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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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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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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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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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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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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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