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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입력 : 2025-09-03 09:54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대학 강사제도는 2019년 8월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강사)의 개정과 함께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강사는 속칭 ‘보따리장수’로 불렸던 시간강사였다. 이들의 삶은 척박했다. 한 학기 단위로 위촉과 해촉이 반복됐다. 불완전고용 그 자체였다. 임금은 연 700~1,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강의가 없는 방학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간혹 연구비를 수주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시간강사의 교육연구 노동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2016년 촛불 정국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내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힘입어 대학과 시간강사 단체가 사회적 기구인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오랜 대화 끝에 지금의 강사법이 생겨난 것이다.

 

◇이름 바꾸고 지위 부여했지만...제도는 제자리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해 11월 대학강사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에서는 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가 그 임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름도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꾸었다. 이 외에 공개 채용과 1년 이상 계약 임용, 신규 임용을 포함하여 3년 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권 부여 그리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적어도 이 기간만이라도 ‘교육연구 노동자인’인 강사가 고용 불안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3년 간격으로 두 번의 대규모 공채가 진행되었지만 강사제도는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독소조항은 그대로이다. 무늬만 교원인 것이다.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대학강사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각종 법률에서도 대학강사의 고용과 처우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강사법 제정 당시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시간급에서는 벗어났지만 4주 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도 국공립대학에서 한 주에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70%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하지만 5시간 미만 강사에게는 이마저도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이다. 방학 중 임금이나 퇴직금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도 부담이지만 대학을 구조조정할 때 3년까지 임용을 보장하는 강사의 고용 안정이 불편한 대학은 이름도 생경한 각종 기타 교원제도를 신설하고 강사보다도 못한 강의료를 지급하면서 이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강사제도를 대놓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 교육연구의 한 축인 대학강사 삶이 황폐해지고 대학의 학술생태계마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이므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시하는 인권 문제이자 사회 통합의 위협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노동 존중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다. 노동의 상품화, 인간의 비인간화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회는 건전하고 구성원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는다. 노동헌법을 기초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의 지적이다. 

 

◇사회적 가치로서 학문과 교육 지켜야


대학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의 강사들이 쌓아 올린 학문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연구 성과는 그들 자신에게만 환원되지 않는다. 대학을 거쳐 사회와 국가로 확산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문명으로 전승된다. 이들의 교육연구활동은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일종의 사회적 노동이다. 대학과 국가가 나서서 그 역할을 존중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전해주어야 한다. 그들을 비인간화의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공동체가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답고 교육과 학문 공동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대학, 정부, 국회는 실종된 자신들의 공적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강사제도에는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대학을 만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 강사들의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녹아 있다. 대학과 정부는 그 지난했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대학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대학이 재정 문제로 힘들다면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 또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박중렬 비정규교수 위원장 약력

국어국문학을 전공해 문학 박사 과정을 거쳤으며, 1995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며 강사로 재직해왔다.현재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전남대학교 분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수십 년간 대학 강사의 권익 향상과 고용 안정, 그리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활동에 매진해왔으며,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특히 강사법 제정과 후속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 교원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 이상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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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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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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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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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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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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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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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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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