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이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는 가운데, 국내도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문 의료 데이터 활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데이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기술이 의료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6년 Stanford AI Report에 따르면 AI는 박사 수준의 과학 문제 해결과 수학 추론 영역에서 인간의 성과를 일부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미국 FDA 승인 AI 의료기기는 2015년 6개에서 2023년 223개로 급증했으며, 구글 AlphaFold는 50년간 생물학계가 이룬 단백질 구조 예측 성과를 4년 만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이 같은 혁신의 토대가 바로 의료 데이터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법 동향도 소개됐다. 미국은 1996년 HIPAA와 2016년 21세기 치료법을 통해 의료 정보 표준화와 연구 촉진 체계를 마련했고, 영국은 2006년 바이오뱅크를 구축해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 30만 명의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차세대 의료기반법과 2023년 유전체 의료 추진법으로 바이오·의료·유전체 데이터 활용을 제도화했다.
특히 데이터 보호에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도 2024년 건강데이터 활용법을 시행, 전자의무기록을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국가연구데이터센터에 자동 전송하도록 하는 강력한 활용 체계를 도입했다.
반면 국내는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산업법 등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하고 법률 용어의 혼란도 적지 않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2006년부터 단일 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개별 제도 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관점을 전환할 것,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독일보다도 늦어진 의료 데이터 입법을 서두를 것, IRB·DRB·동의·가명 처리·국제 이전·연합 학습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 체계를 마련할 것, 기술 도입 여부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기준 설계에 집중할 것 등이다.
그는 "속도를 앞세운 불확실한 발전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우리 데이터로 연구하고, 우리 환자들이 해외 기업의 독점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수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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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