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공정가치·의무공개매수·상장폐지 요건…M&A 제도 개선 과제 한자리서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무공개매수 설계 방향 논의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 활발…발동 요건·상장폐지 요건 등 쟁점 다각도 검토
17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패널토론에서는 학계·법조계·정책 당국·산업계 전문가들이 의무공개매수 제도 설계 방향과 M&A 과정에서의 주주 보호 방안을 두고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A 제도 설계의 목표로 기업가치 향상과 이해관계자 보호 두 가지를 꼽으며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M&A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기업 사냥꾼이나 무자본 M&A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좋은 인수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변경 시에 발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0% 주주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25%를 취득했다고 해서 의무공개매수를 발동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일반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주주가 누가 되느냐이지 2대 주주가 누가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일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고 연구위원은 M&A 공정가치 설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합병에서 양자 간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했을 때 나오는 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일본의 이론적 토대"라며 합병 당사자 간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50%에서 3분의 2 사이 구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 사례를 소개하며,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50%에서 3분의 2까지의 구간에서 시장 매집이나 장외 거래를 통해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반주주가 공정한 가격에 매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삭제됐다.
고 연구위원은 특히 지분이 3분의 1을 넘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에 대한 공정가격 보장이나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민 VIG파트너스 대표는 사모펀드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산업계의 현실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국내 100억 이상 M&A 거래에서 사모펀드가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50~60%를 차지한다"며 "대한민국의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의 평균 펀드 사이즈는 1,300억 원 수준이고 한 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500억 원 사이"라며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국내 사모펀드들은 중견기업 이상 상장사의 M&A를 공개매수를 통해 진행하기 어려워져, 자금력이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 의무공개매수 도입과 함께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일본·유럽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상장폐지를 용이하게 한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개매수로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프리미엄을 드리고, 그 뒤에는 상장폐지를 용이하게 해 준다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국내 M&A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목홍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는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실무 문제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저희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것은 상장회사를 인수해서 어떻게 하면 비상장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작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이사들이 현금으로 축출되는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주주 보호에 동의하고 상장폐지를 하기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이 됐다면 상장폐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며 "거기에 추가로 9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실상 상장폐지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 발동 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통용되는 지배 개념은 30% 플러스 최대주주"라며 "현재 법안들에서 많이 나오는 25%라는 발동 지분율이 기존 지배 개념과 정합성을 갖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정부의 현재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김 과장은 "공무원 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환경이 변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최근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공정가치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공정가치인지는 당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결국 시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사회 의견 공시와 제3자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발동 요건부터 매수 범위, 예외 인정까지 정말 많은 쟁점이 있다"며 "의무공개매수가 진행되면 공개매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돼, 주주들이 매수에 응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M&A 제안 단계에서 일반주주가 내용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배경과 경과 등을 충실하게 공시하는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개매수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해 매수 가격의 공정성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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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