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신사 제도 정착의 핵심은 교육…“국민 안전 위한 공통 기준 마련해야”

▷표준 교육과정·숙련 검증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위생·감염 교육부터 현장 실습·케이스 검증까지 단계화 제안

입력 : 2026-05-19 15:00
문신사 제도 정착의 핵심은 교육…“국민 안전 위한 공통 기준 마련해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 양성 과정과 숙련 검증 기준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은 예술적 표현이자 동시에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시술 행위로서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문신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문신사 양성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만약 기관마다 교육의 내용과 깊이가 천차만별이라면 국민들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시술을 받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근거가 사라지게 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특성은 충분히 존중하되, 전문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명확히 설정하는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표준 교육 과정에 담겨야 할 핵심 영역으로 △피부과학과 인체해부학 △보건·위생 안전 △문신 기술 실무 △예술·디자인 영역 △법규·윤리 및 고객 보호 △현장 실습과 평가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또 6개 핵심 영역을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공통 필수 영역과 산업의 다양성을 살리는 전문 선택 영역으로 나눠 운영할 경우 제도의 안정성과 산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신사 교육이 현장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시술 안전성, 색소의 인체 반응, 위생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근거 기반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본격 시행되고 첫 국가시험도 2026년 말 도입을 앞둔 만큼, 표준 교육과정 마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신사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통과해온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 체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문신 산업의 신뢰를 위한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문신사 양성에 참여하게 될 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애 원장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비를 하고 싶어도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도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 중심이 아니라 이론 교육과 위생·감염 교육, 모형 실습, 감독 아래 이뤄지는 현장 실습, 케이스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현장형 전문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원장은 “한 명의 시술자는 한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주지만, 한 명의 교육자는 수많은 시술자의 기준을 만든다”며 “시술자의 자격뿐 아니라 교육자의 책임과 교육기관의 기준도 더 깊고 정교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