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제도 정착 넘어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현실 외면한 시설 기준·자격시험, 제도의 신뢰 해칠 것”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문신사법이 제도 시행 관련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26일) 국회에서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도 정착을 넘어 실행으로, 제도 시행을 앞둔 2차 현장 안전 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간 문신법은 현장에서 다기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표준과 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면, 향후 시행령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시행은) 많은 토론과 논의, 그리고 고민이 있어야 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발제를 맡은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단순한 법안의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정착과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을 33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변화"라며 "그러나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부터의 선택이 국민 안전을 지킬수도 ,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질적인 시행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실무 역량을 반영하기 어려운 CBT(Computer Based Test) 중심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우려 ▲현장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의 재검토 ▲마취크림 등 시술 관련 의약품의 유통 구조 개선 ▲임시면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 문제의식으로 꼽았다.
임 회장은 "현재 국가자격시험이 CBT 방식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문신은 단순 지식 직무가 아니다"라며 "바늘을 통해 피부 진피층에서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며, 혈액과 체액에 노출되는 고위험 직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의 핵심 역량은 암기한 지식이 아닌 감염 예방, 위생 관리, 시술 숙련도, 응급 대응 능력 등으로 문신사법이 국가자격증은 이러한 능력을 최소한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무 중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시설기준은 문신업이 특성이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대형업소를 기준으로 병원 설비에 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의 문신업소 대부분은 1~2인의 소상공인으로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면 다시 불법이 될 것이며, 위생보다 음지화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마취크림 등 시술 관련 의약품의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마취크림은 누구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며 "그러나 약국에서 마취크림을 구하기 쉽지 않고, 그 결과 문신사들은 불법유통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불법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임시면허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내놨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에는 위생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2년간 임시면허를 발급해준다고 한다"며 "그러나 수십년 문신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종사자와 문신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은 경력과 숙련도가 곧 안전인 직무"라며 "임시면허는 신규 진입 통로가 아닌 기존 종사자를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장치여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증명이나 직무평가 없는 임시면허는 국민의 안전과 제도의 신뢰, 두 가지 모두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래전부터 문신사의 위생교육을 실시해왔다"며 "위생교육을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꼭 지켜야할 기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정부와 함께 표준화된 위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문신사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는 반드시 현장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찬민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CBT 평가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전 이사는 "CBT 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표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문신사에게 요구되는 이론 지식, 최소한의 법령, 위생, 감염 관리 지식 등을 검증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신 시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식의 보유와 현장에서의 안전한 수행 능력은 결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이사는 "현장에서는 고객도 알지 못했던 다양한 피부의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고객 반응에 따른 시술 강도 조절,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문신을 시술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역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렵고 반복적인 실습과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숙련된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미 주변에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며 실제 위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경력자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경력자와 문신 시술 경험이 전무한 신규 진입자를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형평성과 안전성 고객 신뢰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신사법이 자격 제도는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는 요구되는 지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자를 합리적으로 차별화하는 구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력자 특례는 시험이나 검증을 면제하자는 의미가 아닌 이미 축적된 숙련도가 현장 경험을 전제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경력자와 신규 진입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자격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신 시술 경험이 없는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는 CBT 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현장 안전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아 신규 진입자에게는 표준화된 실습 교육 과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술 숙련도가 감염 관리 수행 능력,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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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