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구성이 출범 직전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문신업계 내부에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문단 구성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자문단 구성이 단체별 연혁과 제도화 기여도, 대표자 이력,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단체의 추가 참여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자문단 구성 작업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은 단체의 개요와 연혁, 제도화 기여도 등 대표자의 이력과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이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일부 단체들의 추가 참여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표성과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그 결과 당초 추진되던 자문단 구성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문단이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만큼, 단순히 단체 수를 맞추는 것보다 현장 경험과 제도화 활동 이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간 논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랜 기간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업무 범위, 교육체계, 시설 기준, 위생·감염관리 기준, 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정부와 업계 간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직 문신사들이 주축이 돼 지난 12년 동안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며 "회원들 역시 현직 문신사로 구성돼 실제 현장 구조와 위생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현장성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실질적인 현장 의견과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의 실무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 구조 놓고 업계 내 이견 분분…복지부 “의견 충분히 수렴”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될 경우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국미용문신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성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문신사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법은 오랜 시간 제도 밖에서 법적 불안정과 사회적 편견을 견디며 현장을 지켜온 60만 문신사들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의 공동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문신사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의 자문 구조가 형성되면서 마치 특정 단체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창구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관련 하위법령과 정책 마련에 있어 대표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대표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이 함께 검증된 주체들이 제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다수의 관련 단체가 참석한 비공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향과 현장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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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