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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철폐 VS 오해

찬성 7.27%

중립 1.73%

반대 91.00%

토론기간 : 2023.05.11 ~ 2023.05.25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폐기/제정 관련 시위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논란이 된 '경기도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낸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앞서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 댓글이 5000건이 넘는 등 논란이 일자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정한 조례안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는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설단체와 부모회가 조례안 폐기를 주장한 이유는?

 

이를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시설단체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철폐를 주장한 반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탈시설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단체는 수정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및 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특성과 24시간 365일 필요한 돌봄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인정하지 않고 시설의 역할과 기능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조례안은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등 실질적 주체자 참여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이들과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지역사회와 분리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및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도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의 실장을 외면하고 장애의 다양성과 의사결정권을 짓밟는 탈시설 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포함한 경장협 등 시설단체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례안에 오해 있어...시설 자체가 인권침해"

 

이날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아라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이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킨다는 가짜뉴스가 팽배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간사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에는 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겠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가족들이 억지로 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이기에 당장 문닫고 탈시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협약이고 국제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봉 소장은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최근 시설에서 속옷을 공동을 돌려서 입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삼십년 전에는 나 같은 중증지체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못산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한명씩 필요한 것으로 요구하고 싸우면서 지금의 엘리베이터, 장애인 좌석버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창 위에 찬성, 반대, 중립 버튼을 선택 후 의견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지지 의견 

반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수정 조례안 폐지 의견

중립: 기타 다른 의견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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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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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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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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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