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논쟁

(출처=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좌)/페이스북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탈시설’이 필요하다며,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부모단체는 시설 폐쇄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란에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단체는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중증발달장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현재 거주시설에는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별개의 문제다. 통상 탈시설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영유아시설에서 성인이
되면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로, 노인이 되면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시설장애인의 삶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와
배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수용은 그 자체가 차별이고, 권리침해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라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탈시설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자 경기도의회는 당초 26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 기간을 5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두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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