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난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뚫는다
▷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 경제난에 자금경색 우려...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유동성 확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업이 운영하는 여러가지 자산 중엔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상을 매출로서 장부에 적어 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그 흔적을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셈입니다.
매출채권도 일단은 ‘매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의 자산이 커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다만, 매출채권은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외상’인 만큼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자산이 부실하다는 우려를 덜고 자금을 원활히 순환시키기 위해선 매출채권을 하루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채권이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종종 이용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사태가 발발하자,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자,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매출채권’ 역시 불안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악재가 겹쳐 물가가 오르는 건 물론, 고금리 상황에 환율마저 여의치 않은 기업의 경제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연간 375억
원 어치를 매입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침인데요.
★ 상환청구권: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어음이나 수표의 가치를 보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 曰 “올해는 물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A 기업이 B 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 A 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해 외상거래를 진행하는데요.
이 때,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참여한 양 기업 중 A 기업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KOSME(팩터)에 매출채권을 양도합니다.
B 기업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주면, 팩터가 상환청구권없이 A 기업에게 팩토링 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이후, B 기업이 팩터에게 대금을 상환하면 끝인데요.
요약하자면, 매출채권과 대금의 상환 과정에 팩터가 참여해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경색된 자금 통로를 국가가 대신 뚫어주는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도를 사전에 차단해주는 셈입니다.
이번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의 대상채권은 5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 원 이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구매 중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중기부는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지난해보다 0.5%p 인하한 연 4% 내외로 적용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이며,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 기업은 30억 원입니다. 단, 구매기업의 상환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잔액 한도는 1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거래정보를
분석해 기업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합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매출채권 할인율을 승낙해야 팩토링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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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