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설 연휴기간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별 자금대출∙보조 등 14조3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지원 합니다. 총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연매출 5억~30억
규모의 40만개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한다면 연체이자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역시 설 연휴가 납부일이라면
연체료없이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라면 오는 20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할 수 있다”며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도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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