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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입력 : 2026-06-25 12:00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마약 사범이 출소 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약물에 손을 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 속에, 치료와 재활을 형사사법 절차에 결합한 '드러그 코트(약물 법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마약류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형 드러그 코트 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와 7가지 입법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김 부원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범죄자는 27,611명으로 전체 인구의 0.054%에 해당하며,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범죄율은 53.8에 달한다. 특히 마약 사범 중 20대 이하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고,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거래와 가상화폐 결제, 합성 마약 유입 등이 맞물려 범죄 양상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아울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교정시설 수용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에서는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단약 유지 기간이 평균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 이후에도 재범이 반복되는 구조로 면담 대상자들은 전담 판사 배치, 재판 중 치료 상담 제공 등 치료 회복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원장은 "중독 질환으로서의 마약 범죄에 대해 단순 처벌은 한계가 있다"며 "처벌 대신 치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처벌만으로는 안 되니 처벌과 치료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상 치료 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만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귀결되는 사건에서는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김 부원장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치료 명령과는 별개의 '치료 보호 처분'을 새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각 법률에 흩어진 치료적 수단을 통합해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을 넓히자는 구상이다.

 

이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치료 보호 처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인 것과 달리, 법관이 판결로 행하는 사법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울러 1심 법원에 약물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고, 치료 기회를 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치료 보호 처분을 취소하고 형사법원으로 환송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또 김 부원장은 "마약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사회적 도움과 연대, 지역사회 자원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치료 지원 역할은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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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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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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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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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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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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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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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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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