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9개월 윤활유 담합 의혹…제조업 전반에 번진 ‘숨은 비용’
▷공정위,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매출액 2조200억원…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달해
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윤활유 가격 담합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올랐다. 담합 대상은 자동차·기계·금속가공 공정에 쓰이는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장비 작동에 필요한 산업용 윤활유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낯선 품목이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절삭·연마·냉각·방청·기계 작동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원재료 성격의 제품이다. 가격이 왜곡될 경우 특정 기업 한두 곳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공정위 사무처는 23일 윤활유 담합 사건과 관련해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이다. 이번 단계는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이 제시된 절차로, 최종 위법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원가 상승기마다 가격 합의 의혹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 담합과 일부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담합 행태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입찰을 실시한 수요처에 대해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관련 매출액 대부분은 가격담합과 관련된 것이고, 입찰담합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밝혔다.
윤활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유와 각종 첨가제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기유 가격과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원가 상승기에 제품 가격이 오를 수는 있다. 문제는 개별 기업이 원가 변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가격 방향을 맞췄는지 여부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부분을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속가공유 시장 80%…피해는 제조업 전반으로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피심인들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다.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10개 업체가 금속가공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는 약 21%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속가공유 시장에서는 한국하우톤과 범우화학 두 회사가 합쳐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회사 규모만 놓고 보면 극동유화가 가장 큰 업체로 언급됐다.
금속가공유는 절삭유, 세정유, 방청유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 부품, 기계장치, 금속 소재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마찰과 열을 줄이고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산업용 윤활유 역시 유압작동유, 습동유, 기어유 등으로 굴삭기, 프레스, 공작기계, 산업 설비 운용에 쓰인다. 이 때문에 담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피해 범위는 윤활유 구매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정위도 피해 기업과 관련해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중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윤활유는 완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조 공정에서는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다. 장기간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면 중소 제조업체에는 누적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담합은 끝났지만 가격은 남아
공정위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브리핑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15~20%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주목할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담합행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담합 당시 결정된 가격이 아직 하락하지 않고 있어 가격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합이 종료됐더라도 그 결과로 형성된 가격 수준이 시장에 남아 있다면, 단순 제재만으로는 경쟁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은 심의 절차가 시작된 단계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브리핑에서는 추가 연장 신청 등이 없다면 연내 위원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 담합이 소비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 전반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활유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자동차·기계·금속가공 산업의 생산 과정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원가 상승기라는 외부 충격이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쟁사 간 가격 합의로 이어졌다면 제조업의 비용 구조와 시장 경쟁을 동시에 훼손하는 문제가 된다. 향후 공정위 심의의 핵심은 실제 가격 합의와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시장 가격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가리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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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