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다트] 8,533억 과세 통보에 급락한 DL이앤씨…쟁점은 ‘실제 부담’이다
▷사우디 당국, 2006~2019년 EPC 설계·조달 소득에 과세 통보
▷“이중과세·제척기간 쟁점 커…단기 현금 유출 가능성 낮아”
▷해외 세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소통이 주가 회복 관건
사진=DL이앤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통보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증권가는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사안은 본업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과거 해외 EPC 프로젝트를 둘러싼 세무 분쟁이라는 점에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사우디 국세청으로부터 2006~2019년 수행한 사우디 EPC 프로젝트와 관련해 약 8,533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iM증권은 전체 통보액이 본세 4,392억 원, 가산세 4,141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분석했다.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6%를 넘는 수준이다.
사우디 당국은 DL이앤씨가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와 조달 업무를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한국에서 수행된 OOK 업무를 사우디 내 IK 업무로 간주해 과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중과세 쟁점 앞세운 DL이앤씨
DL이앤씨는 이번 과세에 불복할 방침이다. 회사는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에 대해 이미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과 사우디가 모두 과세하면 이중과세 소지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과세 통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핵심은 세 가지다. 이중과세 가능성, 부과 제척기간 경과, 과세 산출 근거 부족이다. 특히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사우디가 다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상 과세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iM증권도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사우디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는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내 공사 현장이나 현장 사무소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까지 과세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는 향후 불복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척기간 빼면 세액 160억 원대 가능성
제척기간도 중요한 변수다.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통보에는 2006~2015년분 과세액이 포함됐다.
DL이앤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 과세액이 제외되면 세액은 약 160억 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모두 공시된 과세 규모와 실제 부담 가능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과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됐는지도 쟁점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 판단 근거, 한국과 사우디 업무 배분 기준, 세액 산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과세표준과 계산 근거가 불명확하면 불복 절차에서 처분 취소 사유로 다퉈질 수 있다.
◇주가 급락에도 증권가 “과도한 반응”
시장 반응은 거칠었다. DL이앤씨 주가는 과세 통보 공시 이후 23일 20% 안팎 급락했다. 같은 날 건설 업종 하락률보다 낙폭이 컸다. 투자자들이 대규모 세금 부담과 유동성 훼손 가능성을 먼저 반영한 결과다.
다만 증권가 평가는 다르다. 한화투자증권은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단기 현금 유출은 없다고 봤다. 절차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유동성, 재무구조, 영업활동 등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이번 이슈를 수주 감소나 원가율 악화가 아닌 과거 프로젝트 세무 분쟁으로 규정했다. 견고한 수익성, 업종 내 상위권 재무구조, SMR 시장 확대 기대 등 기존 투자 포인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해외 세무 리스크 대응이 관건
이번 사안은 DL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EPC 사업은 설계, 조달, 시공이 여러 국가에 나뉘어 진행된다. 발주국 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과 소득 귀속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준공 뒤에도 세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현지 불복 절차와 조세심판,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회계적으로도 최종 확정 가능성과 금액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 대규모 충당부채 인식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관건은 실제 부담 규모와 정보 공개다. DL이앤씨는 법적 대응과 별도로 쟁점별 진행 상황을 시장에 설명해야 한다. 제척기간 적용 여부, 이중과세 판단, 잠재 부담 범위, 회계 반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급락은 통보 금액만 보고 움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세무 분쟁은 시간이 길고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DL이앤씨가 주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넘어 숫자와 절차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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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