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이원화된 추심 규율 손본다
▷금융위, 등록제 기반 매입추심업 진입규제 강화 추진
▷미국·일본은 매입·위탁 구분 없이 채권추심업 통합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하되 시장 충격 줄일 단계적 제도 설계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채권추심업 규율 체계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갈라진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통합 감독 체계로 이동할 수 있을지가 금융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입추심업 등록제서 허가제로 전환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과 5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대부업법상 매입채권추심업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을 사들인 뒤 직접 회수하는 업이다. 현재 위탁추심업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제를 적용받지만, 매입추심업은 대부업법상 등록제로 운영돼 규제 수준이 다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는 18일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퇴직 이 같은 제도 개편을 두고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이원화된 규율 체계를 하나의 틀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같은 채권추심 행위라도 채권을 매입했는지, 위탁받았는지에 따라 감독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체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생활과 신용, 금융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불법·부당 추심이 발생하면 피해는 개인에게 집중된다. 그런데 사업자 진입 기준과 감독 체계가 나뉘면 동일한 행위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일본, 추심업 통합 규율
해외 주요국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을 국내처럼 뚜렷하게 나누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공정채권추심관행법을 통해 추심 과정의 금지행위와 고지의무를 규정한다. 상당수 주는 채권추심업체와 채권매입자에게 인가나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일부 주는 채권매입자를 채권추심업체 범주에 포함해 같은 인허가 틀로 관리한다. 캘리포니아처럼 채권매입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추가 의무를 두는 사례도 있다. 채권양도 계약과 원채권 증빙 보관, 소송 전 입증자료 구비,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송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 책임을 진입 단계부터 묻는 방식이다.
일본은 더 엄격한 허가제를 운용한다. 일본은 1998년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특정금전채권 관리·회수업을 허가제로 두고 있다. 채권회수회사는 일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여야 하며, 설립 시 자본금 5억 엔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상근 이사 중 일본 변호사 1명 이상도 필요하다.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 관련이 있는지도 심사한다.
◇제도 개편 핵심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전문가들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이 단순한 진입장벽 강화가 아니라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으로 나뉜 국내 채권추심 규율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다고 본다. 정부가 자본금, 전문인력, 물적 설비,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하면 매입추심과 위탁추심 간 규제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전환은 시장 충격을 살펴 추진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갑작스러운 기준을 적용하면 부실채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완화된 기준을 오래 유지하면 불법 추심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되 소비자 보호 기준은 후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채권추심 제도의 목적은 회수율을 높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기본권을 함께 지키는 균형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을 같은 기준에서 감독하는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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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