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앤씨·캠코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면책채권 불법추심은 명백한 불법행위”
▷원고 강 씨, 파산·면책 뒤에도 10년간 신용불량자로…“공적 자산관리기관이 오히려 재기 가로막아”
출처=캠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 시민이 파산과 면책으로 소멸된 채권에 대해 반복적인 강제 집행과 신용불량자 등록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장에서 원고 강 씨는 “201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권이 소멸됐음에도, 이후 10년 넘게 반복적인 통장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해당 채권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피고 1)를 거쳐 캠코 산하 새도약기금(피고 2)으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면책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상 채권’처럼 유통·관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통장 압류도 반복됐다. 강 씨는 이로 인해 금융거래 차단, 통신·소액거래 제한 등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으며, “면책제도의 취지인 ‘경제적 재기’가 사실상 박탈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면책채권임을 확인할 법적·전문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 추심을 자행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1차 책임을 주장했다.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따.
또한 피고 2인 캠코에 대해서는 “공적 자산관리기관임에도 채권의 면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했을 뿐 아니라, 민원 이후에도 압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2차 가해 및 감독 책임을 물었다.
실제 강 씨는 2024년 11월, 캠코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채권이 면책 대상임을 명확히 알렸지만, 캠코 측은 스스로 압류 해지를 신청하지 않고 “원고가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를 “공적 기관의 현저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강 씨는 소장에서 “면책채권의 반복적 추심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위법행위”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한 점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의 위자료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 개인 피해가 아닌,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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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