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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입력 : 2023-10-26 17:12
"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5,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체 채권추심회사(24개사)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의 집행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불법 채권 추심 방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내부적으로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채권추심회사의 본점 및 지점장은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선, 채권추심 담당기간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채권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지키기 않는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법정 시효가 지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수임할 시,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에게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권리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들이 권한없는 채권에 대해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있는 채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범위에서 추심회사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추심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수임불가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 위임직 추심인 등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추심,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이 존재한다, 관리자가 채권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만, 통보양식이 부적정하거나 채무자에게 필수통보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심을 진행하는 피해를 입는데요.


특히,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기간을 통지해주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소멸시효 완성 항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전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피해자는 지난해에만 총 1,001(4,510)으로,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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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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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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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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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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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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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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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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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