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조직사기특별법 대집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 49명은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가칭) 공동발의에 뜻을 모았다. 이번 법안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전세사기 등 갈수록 조직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형사처벌 중심의 법 체계만으로는 피해자의 재산 회복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공동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3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정파를 넘어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현재 법안은 공동발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김예지, 김은혜, 이성권, 한기호, 이소희, 김용태, 성일종, 곽규택, 김민전, 김선교, 윤상현, 박충권, 박상민, 고동진, 박준태, 신동욱, 서영옥, 이종배, 박형수, 박덕흠, 최보윤, 우재준, 권영진, 강승규, 이달희, 임종득, 김재섭, 정동민, 유상범, 최수진, 김기현, 유용원, 박성훈, 이만희, 이인선, 나경원, 조정훈, 김성원 의원 등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일영, 박정, 민병덕, 박성준, 전용기, 유동수, 백혜련, 허종식, 김상욱, 박선원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사기 피해자가 겪는 실질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재산보전 강화 ▲범죄수익 환수 절차의 획기적 개선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수익을 은닉하기 전, 국가가 신속하게 자금을 동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는 그동안 처벌에만 치중했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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