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획의도]오늘날 금융사기는 기술 발전과 함께 지능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가상자산, 정교한 심리 조작이 결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령과 수사기관의 매뉴얼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본지는 로맨스스캠 피해자 김 씨(가명)의 사례를 통해 수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로 이어져
문제는 ‘의심 계좌’가 확인된 뒤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 동안 피해는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는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해 “마지막 송금”,“수수료 정산” 같은 명목으로 2·3차 송금을 유도하고, 동시에 동일 계좌를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 추가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본지가 확보한 김 씨의 대화 캡처본은 이러한 수사 공백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사진 속 피의자는 “10~20분 기다리면 결제 계좌를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기존의 한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를 새로 내밀었다. 이들은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한 유지 관리가 진행 중”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계좌 변경을 정당화했으며, 수수료 명목의 금액 역시 이전과 동일한 약 3,690만 원을 요구하며 추가 범행을 노골화했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한 차례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도 피의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재차 접근해 추가 송금을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화면 갈무리.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계정이 이름·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며 다른 모임에 가입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정황이 담겨 있다. 사진=제보자(일부 모자이크)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피의자가 현재도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2025년부터 최근까지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신규 피해자 물색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했으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회원을 직접 초대한 것처럼 행동하며 신뢰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회수 불가능한 자금세탁과 반복 범죄를 넘어서 국민자산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심 계좌 단계에서 지급정지 같은 선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금은 여러 단계로 쪼개져 자금세탁되고, 그 뒤엔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은 ‘계속 치면 계속 번다’는 확신을 갖게 돼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로맨스스캠은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비중이 커 대한민국 국민 재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을 수 있어야"...법조계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법조계에서는 로맨스스캠처럼 계좌를 갈아타며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에선 ‘피해 확정 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다. 특히 의심 계좌가 포착돼도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나 강제수사가 지연되는 구조를 바꾸려면, 별도 입법을 통해 수사기관과 금융권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세연 법무법인 회연 변호사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에서 아예 조직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런 유형의 범죄는 ‘미수 단계’에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계좌 압수,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은 모두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조직형 사기에 한해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사국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2월 말 발의를 준비 중인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조직사기특별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금융·부동산 관련 조직적 사기 등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복 지원 △신종사기범죄예방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폭증하는 디지털 사기 범죄를 감당하기에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담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은 물론,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고도화된 전산망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도 제도 공백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지난 6일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도 전금법 취지를 근거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금융당국과 협의에 착수했다. 지급정지 외에 본인확인 강화, 출금 지연 등 임시 조치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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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