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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입력 : 2026-04-10 09:53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이사 자격 제한과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자율에 맡길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위원의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 보고서는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보다, 제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사 제도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정보의 구체성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설계된 자격 제한 구조와, 간접 정보에 의존하는 공시 체계는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사내이사 규제 공백이다. 상법상 사내이사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는 반면, 사외이사는 다양한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기업 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내이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책임과 규제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이사의 역할을 하나의 공적 지위로 보고, 동일한 기준에서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격 제한 사유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파산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등 제한적인 기준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경제 관련 법령 위반이나 해외에서의 규제 위반, 도산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확대가 곧바로 강한 규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부실경영이나 경쟁법 위반까지 포괄하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규제의 정당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보 공개 제도의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현재 제도는 결격사유 여부, 체납 사실 등 간접 정보에 머물러 있어 투자자가 이사 후보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범죄 이력, 경제 관련 법령 위반, 감독당국의 조사 및 제재 이력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단순히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되,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처럼 항목별로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나, 단계적으로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이사 제도의 핵심을 ‘투자자의 판단권’에서 찾는다.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더라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투자자는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제도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이사를 단순한 기업 내부 인사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존재로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상장사의 이사회가 투자자 신뢰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 개인의 자격과 이력에 대한 검증 역시 공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제도의 방향은 복잡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사내이사 자격은 사실상 비어 있고, 정보 공개는 핵심을 비켜간 채 최소한에 머무르는 구조에서는 어떤 규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기준이 느슨하다면 정보라도 충분해야 하고, 정보가 제한적이라면 최소한의 자격 기준은 갖춰져야 한다. 두 축이 동시에 비어 있는 현재 구조가 문제의 본질에 가깝다.

 

이사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늘 ‘얼마나 규제를 더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 규제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선택의 책임을 지지만,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사내이사 규제 공백을 메우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합의다. 정보를 숨긴 채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시장은 투명한 쪽으로 움직인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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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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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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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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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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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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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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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