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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입력 : 2026-04-08 10:52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내에서는 사내이사 자격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사 전반에 대해 보다 강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행위나 부실경영, 경쟁법 위반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폭넓게 자격 제한 사유로 포함한다. 법원이 판단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최대 15년 동안 이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회사 설립이나 경영 참여 자체도 제한된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경영자로서의 적합성’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다.

 

호주는 보다 입체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파산의 경우 자동으로 이사 자격이 박탈되며, 법원뿐 아니라 규제기관인 ASIC도 자격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급여 미지급, 지급불능 상태에서의 경영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 역시 자격 박탈 사유에 포함된다. 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20년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는 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회사 내부 직책’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지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개인의 자격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책임과 자격을 일체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사 자격 규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본 회사법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며, 경제법령 위반이나 파산 이력 등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이사 선임을 제한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단순한 결격사유를 넘어 경영 능력과 경험까지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적격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의 이사 범죄 전력 공개 제도 비교 (표=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이처럼 주요국들은 이사 자격을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검증’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범죄 이력뿐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의 책임, 규제 위반, 심지어 재직 기업의 파산까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폭넓은 기준은 일부 금융회사나 특정 법률 적용 대상에 한정돼 있다. 상법 자체로는 사내이사에 대한 자격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경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이사 선임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외에서는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국내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한 규제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 차이로 분석한다. 해외는 이사의 자격을 시장 신뢰와 직결된 요소로 보고 사전에 관리하는 반면, 국내는 사후적 책임이나 개별 법률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나 규제 위반 이력까지 자격 판단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기준에서의 적격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확인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이러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제도 비교를 넘어, 기업지배구조의 질과 투자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의 자격을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보로도 다른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이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 질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기업 내부 판단에 상당 부분을 맡겨두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단순히 ‘규제가 강하다’는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책임과 자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의 자격 문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예방 장치가 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책임은 강화하면서도 자격 검증은 그대로 두는 불균형을 안고 있다. 결국 이사의 자격을 어디까지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내이사를 사실상 예외로 두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어떤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절반의 개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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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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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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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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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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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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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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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