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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입력 : 2026-04-06 11:04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이사 개인의 자격과 검증 기준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사 자격 제한과 정보 공개 제도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용 범위와 정보 수준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등 이사회 역할과 책임은 한층 강화됐다. 독립이사 비율 역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이사회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달리,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 선임 자격 제한 관련 법률(표=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이 같은 구조는 기업 내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낳고 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자산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부 보완 장치는 존재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나 특정 범죄 유형에 한해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든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격 검증뿐만이 아니다. 투자자가 이사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현재 제도는 후보자의 체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부실기업 재직 이력 등 제한된 항목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이사 후보자 정보 공개 예시(이미지=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겉으로는 ‘정보 공개’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범죄 이력이나 규제 위반 사실 등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다. 투자자가 이사 후보의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자격 제한은 느슨하고, 정보 공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사 선임은 사실상 기업 내부 결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특정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사의 과거 이력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판단권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격과 정보 모두에서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현재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사라는 자리의 공적 성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상장사의 이사는 기업 내부 인사를 넘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적 자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 자리에 앉는 사람에 대한 검증은 더 엄격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자격 검증과 정보 공개 모두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내이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두는 구조는 ‘형식적 지배구조 개선’에 머무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시장의 신뢰는 규제가 아니라 정보에서 시작된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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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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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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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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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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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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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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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