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라더니…화장품 10개 중 8개, 의약품처럼 광고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중 17개 제품 ‘파스·근육부상 완화’ 등 오인 광고
▷마그네슘 함량 강조했지만 실제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12% 수준
마그네슘함량 시험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거나, 성분 함량을 과장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령자와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관련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85%) 제품에서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분사형 스프레이 10개, 크림 제형 10개로, 대부분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용도로 판매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 16개 제품은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고, 일부 제품은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문구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 표시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화합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으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제품별로 4~4만1886ppm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최대 35% 또는 35만ppm까지 강조했지만, 실제 함량은 표시 대비 3.7~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표시량 오차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행히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베타메타손)과 소염진통제 성분(케토프로펜)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1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모넨이 검출됐음에도 한글 표시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 광고를 사용한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 수정 및 삭제를 권고했으며, 17개 중 16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광고 표현과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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