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대한 융자한도를 18억
~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은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해 조합과 추진위원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 원으로 일부 완화된다.
국토부는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융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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