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이관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인수한 금융공공기관이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통장 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공공기관의 채권관리 절차적 부실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면책채권 관리절차에 대한 감독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가 2011년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 해당 문서 채권자 목록에 '부산이상호저축은행'이 적혀있다. 사진=롤링주빌리
7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2011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와 함께 채무 전액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았다. 파산법 566조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됐음을 의미하며 채권자는 더 이상 이를 근거로 추심·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원채권자인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파산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로 양도됐다. 해당 기관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채권추심과 채무불이행자 등록, 통장 압류 등을 진행했다.
실제 본지가 확보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에는 A씨에게 314만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다음해 A씨의 통장에 대한 압류까지 허용했다. 2021년에도 케이알앤씨는 A씨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또 받아들였다.
A씨는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에 대한 효력을 알지 못한 채 수년간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 전반에도 중대한 제약을 받았다. 그는 "통장이 압류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도 파산해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야만 했다"며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도 압류된 통장에 있는 80만원은 몇 년째 손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보한 법원 문서.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사진=롤링주빌리
본지가 확보한 법원 문서.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사진=롤링주빌리
본지가 확보한 법원 문서. 케이알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2016년 약 31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채권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사진=롤링주빌리
◇면책 채권은 왜 걸러지지 않았나?
위즈경제는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권이 어떻게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추심과 압류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 케이알앤씨와 캠코 측에 각각 문의했다. 취재결과 가장 큰 문제는 파산·면책 결정문이 애초에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은 채 채권만 이관된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 개입 절차에 들어가고 우량자산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관된다. 반면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곧바로 케이알앤씨에 넘겨지거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정리 절차를 거친 뒤 케이알앤씨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케이알앤씨는 일정 기간 자체 회수 노력을 진행한 뒤 회수 가능성·관리 비용 등을 평가해 캠코에 매각하거나 이관한다.
케이알앤씨 측은 법원의 면책 결정문이 채무자와 '원 채권자'에게만 송달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법원의 면책 결정문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원칙적으로 타인이 면책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케이알앤씨 관계자는 "당시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된 부실자산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파산 결정문이 함께 송달되지 않아 정상채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면책 결정문이 있었다면 압류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는 애초에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알앤씨 측은 "면책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캠코와 협조해 압류 해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캠코 관계자는 면책 채권이 추심과 압류로 이어진 경위에 대해 "파산 면책 채권의 경우 양수(讓受·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도 제외 채권에 해당되나 양수 단계에서 파산·면책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현재 파산·면책 여부를 추가 확인 중이며 "면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해제하고 내규에 따른 채권 소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와 부실금융회사 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한다.
★케이알앤씨(KR&C)
케이알앤씨(KR&C)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부실금융회사, 청·파산법인, 정리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인수 정리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정리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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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