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고발했더니 역신고 당한 조합원들… 노동부에 진상조사 촉구
▷정혜경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사업주에 의해 직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노동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했고, 최종 4명의 직원이 가해자로 인정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관리자가 직원들에 대해 지위상 우위를 무력화할 정도의 관계상 우위를 인정할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우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노무법인의 결과를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종 수용하며, 상급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관해서는 관계상 우위라고 볼 수 있는지, 보복성 2차 가해의 가능성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관리자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이후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원들을 역신고한 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결과 관계상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용자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외형만 갖춰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하 직원의 외침은 묻히고 상급자의 역신고는 인정되는 사례마저 발생한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향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구리지부 부지부장은 "구리지부는 2021년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당한 부당징계,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에서 조합원이 승소하였음에도 세금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 부지부장은 "이런 와중 재단에 한 시설장이 부임했으며, 이 시설장은 여직원에게 보고싶다고 발언하고 한 의자를 가리키며, 같이 앉자고 발언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에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 저희 조합원들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재단에서 자체조사를 맡겼고 수개월동안 외부조사가 취소되고 미뤄지고를 반복하다 자체조사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후 조합원들은 시설장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 부지부장은 "급기야 시설장은 상급자임에도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 7명 전원과 주요 참고인 4명을 포함해 총 직원 11명을 신고했다"며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희 조합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시설장을 신고한 것 자체가 괴롭힘이라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구리시청소년재단은 외부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차 조사를 무시하고 자체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조합의 간부 3명 전원과 사원 신분인 공무직 직원조차 시설장보다 관계우위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정했다"라며 "저희가 신고한 건은 2차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기각했지만, 되려 저희가 신고를 당했을 때는 무신 이유 때문인지 2차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러한 결과를 보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사업주 자체 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입맛대로 직원 길들이기식 결과를 낸 것은 아닌지,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2차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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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