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사회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대한민국은 디지털기기 발달의 전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도 늘고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해 콘텐츠 삭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인 관리·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초록우산 “사전예방 차원 플랫폼 책임 강화”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플랫폼은 무법지대였다”며 “사전 규제로 전환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호주의 Online Safety Act와 미국의 TAKE IT DOWN Act는 유해 콘텐츠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는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 등 불법 콘텐츠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 삭제·차단 ▲서비스 설계·운영 위험도 평가·관리 ▲이용자 신고 절차 의무화 ▲아동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는 이러한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규제 콘텐츠 범위 확대 ▲이용자 신고 시 신속 조치 ▲불법 콘텐츠 수준 분류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삭제 의무 강화 ▲투명성 제고 ▲위반 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삭제 대상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삭제 기한 표현 대신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한다”며
“플랫폼 규모와 매출에 따라 규제 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기한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관련 위험평가 규정을 도입해 플랫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유통 방지 계획과 현황의 타당성을 검증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외처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민간 규제 등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행법체계상 기업의 책임 강화 관련해 개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그는 “전문 기관이 학교·가정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법제화와 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과 사이버폭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신고 채널을 통해 촬영물 차단을 요청해도 실제 차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의 실명과 신분증 제출 요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안전법 신설, 전담 기구 설치, 플랫폼 삭제 의무와 수익금 몰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청소년들은 콘텐츠 생산 역량은 크지만 윤리적 활용은 부족하다”며 “게시물 업로드 전 유해 콘텐츠 주의 안내문을 고지하고, 댓글·좋아요 과정에서도 윤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통해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가 안전하게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N번방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작되는 모든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규정해 처벌 범위가 확대됐고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토대로 단순히 성착취물이 아닌 따돌림, 스토킹, 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기관의 실질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 투입, 불법 콘텐츠 삭제 탐지 관련 기술 개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 등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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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