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금투세 2년 유예’…조건부 수용 VS 주식시장 혼란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제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돼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얹어 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가상조’란
입장입니다. 금투세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와 더불어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주식 시장의 추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 놓고 정부와 야당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찬성’의견 : 조건부로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 찬성)
‘반대’의견 : 조건 없이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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