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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교권4법·고시(안) 제정 2개월…교권확립 이뤄졌나?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3.11.16 ~ 2023.12.08

 

[위고라] 교권4법·고시(안) 제정 2개월…교권확립 이뤄졌나? 이주호 부총기 겸 교육부창관이 지난 27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교권확립을 목적으로 고시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교권 4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유치원은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같은달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장을 모았습니다.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이 권고수준에 불과해 실제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시에 따른)규칙 개정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유치원 원장님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또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확정 필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개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유치원교사로 일하는 A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벌써부터 현장의 변화를 논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가 기한인데, 벌써부터 현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라면서 "내년 1월쯤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교사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등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린이집 보육 및 교육직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침이든 내규든 마련할텐데, 아직 법안이 심의 중인 상태"라면서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확립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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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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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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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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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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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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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