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모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직접 출산한 아이를 교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아이가 세 명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화성시에서도 20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고가 유기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며, 아이의 출산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인 셈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236명,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의료기관은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지는 처벌은 5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즉, 정부 제도권 밖에서 출생이 이뤄지면서, 아이에 대한 방임과 학대, 유기 등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결코 간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깜깜이 출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보호출산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다른 이름은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의 신원을 비밀로 감춘 뒤 출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해 특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진행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친모는 지자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 물론, 보호출산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초점이 실리는 부분은 제9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데요. 찬성 측은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미등록 출생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어 상용화 된다면, 미등록 출생 아이의 수는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도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임산부의 출산과 아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출산이 가능하고, 신원도 익명으로 보장되기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임산부 입장에선 보호출산 제도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런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는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임산부들이 반복적으로 보호출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여럿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바라보기가 어려운데요.
미혼모시민연대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SNS 성명문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보호출산제는 필요하다
반대: 보호출산제는 필요치 않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