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조력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조력사망(조력자살)’을 계획 중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올림페(Olymp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릴리(23)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말 조력사망을 진행하기 위해 벨기에 의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지난 2020년부터 ‘해리성 정체장애’(DID)와 행동 장애(ADHD)를 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
DID는 해리성 장애의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습니다. 릴리는 자신에게 루시, 제이, 찰리 등 총 4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릴리는 지난달 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DID를 앓고 있는 자기 삶을 고백하며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릴리는 방송에서 “청소년 시절 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으며, 7년간 20번의 파양을 당했다”며 “학창시절에는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더는 다른 시련을 겪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조력사망은 충동적이 아닌 내 머리로 명확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즐기고 싶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에 열려 있다”며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조력사망’은 안락사의 한 종류로, 치료과정 중 의도치 않게 수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독극물’이나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락사입니다.
대한민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력사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릴리는 조력사망이 합법인 벨기에의 안락사 클리닉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락사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사 이브 드 로호트와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호트는 한 인터뷰를 통해 “릴리의 조력 사망을 돕기 힘들 것”이라며 “벨기에가 조력사망을 갈구하는 프랑스인들이 모여드는 ‘죽음의 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가 조력하는 존엄사에 관한 규정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력존엄사 대상자는 ▲’말기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신청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회복할 가망이 없는 환자에 한해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도 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안락사는 존엄한 죽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길찬 목사는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 ‘연명의료결정법’을 만들었는데, 벌써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안락사를 적극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소위 ‘존엄사’와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할 경우, 말기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방어선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며 “더 이상 양보하거나 물러서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