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0월 태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씨를 현관으로 끌고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B씨가 겨우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결국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C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음이 30.8%로 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맞먹는 70dB의 소리를 내는데도,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짖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분리불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대부분 과도한 짖음과 난폭한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등도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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