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0월 태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씨를 현관으로 끌고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B씨가 겨우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결국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C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음이 30.8%로 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맞먹는 70dB의 소리를 내는데도,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짖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분리불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대부분 과도한 짖음과 난폭한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등도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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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