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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입력 : 2026-08-05 17:01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최근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라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회계학 및 법률 전문가들이 이는 회계학적 원칙과 상법상 지배구조 기준을 크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회계적 타당성과 노사 합의의 법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 영업이익은 ‘중간 지표’일 뿐… 당기순손실 나도 성과급 줘야 하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회계학의 기본 원칙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만을 뺀 중간 단계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 환률 차이에 따른 손실(환차손), 법인세, 비경상 손실 등 영업외손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표"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더라도 막대한 이자 비용이나 환율 변화,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최종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데, 단지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먼저 배분받는 구조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회계학적으로 성과인센티브가 사후적 분배라면, 그 기준은 영업이익이 아닌 최종 잔여이익인 '당기순이익'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주는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잉여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는데, 근로자가 중간 단계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먼저 가져가는 것은 주주와 근로자 간 심각한 비대칭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역시 "반도체·AI 등 대규모 설비투자와 R&D가 필수적인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미래 투자 재원이 아닌 단기 성과급으로 고정화하는 것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며 "영업이익의 배분은 노사 간 실력행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경영진의 고도의 경영전략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탰다.

 

◇ 대법원 “성과급은 이익배분”…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충돌

 

법리적 차원에서도 영업이익 성과급 약정은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선고(2021다248299)를 통해 경영성과급(성과인센티브)이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이익배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기용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는 배당과 유사한 이익배분의 성격을 가진다"며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이를 노사 간 협약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법상 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된 점이 결정적 변수로 꼽혔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영업이익 기준의 과도한 성과급을 노조와 장기 약정할 경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 리스크나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근로조건의 문언적 의미는 근로제공에 따라 약정되거나 보장된 조건"이라며 "지급 여부와 규모가 근로제공이 끝난 후 경영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n% 성과급은 언어의 통상적 용법으로 보더라도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TSMC 등 글로벌 기업도 ‘이사회 승인’ 절차… “명확한 법리 정립 시급”

 

해외 주요 기업들 역시 영업이익 단일 지표를 기계적으로 성과급에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의 경우, 정관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를 배분하며, 구체적 금액과 배분은 노사 협상만이 아닌 보상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 주주총회 보고 절차를 거친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 역시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주가수익률, ESG 지표, 등을 복합 활용한다.

 

토론자들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복지’ 문언을 고리로 성과급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대법원이 성과인센티브 지급 이유로 ‘근로복지’ 차원을 언급한 점과 노란봉투법상 ‘복지’ 규정이 맞물리며 법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노사 간 단기 타협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과인센티브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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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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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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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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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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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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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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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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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