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이어갔다. (왼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세 번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네 번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확한 법 적용 기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성과급 배분과 공장 신설 등을 어디까지 쟁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국민의힘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명확한 기준 촉구
토론회를 주최한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섭력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와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있었으나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논의와 세밀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되며 6개월 만에 시행됐다”며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입법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들로 인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도 대표 사례로 들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데다 유사한 갈등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을 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노동부에 쟁의 범위를 구체화할 기준 마련을 주문한 점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를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에서 절차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특정 노조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하청 노동자 삶 개선됐나”…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축사에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내세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하청 노동자 권익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된 이후 하청 조합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사법적 비용과 시간만 늘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노동법 체계 안에서도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 금지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등을 활용하면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와 권익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국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투자하기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확인될 경우 스스로 고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규모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초과이익의 활용과 투자 시기 등에 관한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미래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유연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상 판단과 원청의 하청 관리 문제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균형과 절제라는 틀 안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과 발제를 맡았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와 법적 불확실성,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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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