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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입력 : 2026-07-06 14:02
[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장애학생 행동중재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쏠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행동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교사 보호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위기 대응 85.92% “특수교사 혼자 감당”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가 6일 자체 설문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약 한 달간 전국 특수교사(7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행동중재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특수교사가 혼자 대응한다”는 응답이 85.92%로 압도적이었다.

 

“관리자 또는 다른 교사가 함께 대응한다”는 11.27%,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2.82%에 그쳤다.

 

이는 행동중재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권, 학급 구성원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실제 대응은 특수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신고 대응 교사 보호



출처=위즈경제
 

특수교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대책도 교사 보호 장치 마련이었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 “행동중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교사 보호”가 3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 정원 확대 및 과밀학급 해소”가 25.38%로 뒤를 이었다.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적절한 의학적 접근 연계 지원”은 15.38%, “행동중재 전담교사 또는 전문교사 배치”는 10.77%였다.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표준 매뉴얼과 책임체계 마련”은 6.92%, “보호자 상담 및 가족지원 체계 강화”는 4.62%, “교사 대상 실질적 연수와 지속적 슈퍼비전 제공”은 3.85%로 나타났다.

 

◇행동중재 필요 유형 고루 분포



출처=위즈경제
 

행동중재가 필요한 상황은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았다. 최근 3년 이내 행동중재가 필요하다고 느낀 상황을 묻는 문항에서 “타해 행동”은 19.35%로 가장 많았다.

 

“소리 지르기, 울기 등 정서적 폭발”은 18.15%, “수업 방해”는 16.96%, “교실 이탈 또는 학교 이탈”은 15.77%였다. “물품 파손”은 14.58%, “자해 행동”은 12.8%였다.

 

직접 입력 의견에서는 △교사와 또래의 말을 반대로 반복하는 반향어 △교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교육활동 참여 어려움 △욕설·비하 표현 △자위, 타인 신체 접촉 등 성적 행동 △감각조절 어려움으로 인한 장시간 울음과 텐트럼(분노 발작) △손가락 욕설·협박 등 다양한 행동 지원 어려움이 제기됐다.

 

◇특수교사 96% “학생 행동으로 부상 경험”



출처=위즈경제
 

행동중재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특수교사들의 부상 경험도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사로서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다쳐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96%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부상 경험은 행동중재 문제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과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 행동중재 지원 57.14% “도움 안 돼”



출처=위즈경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행동중재 지원에 대한 현장 평가는 낮았다. 현재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행동중재 지원이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묻는 문항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많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20%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부정 평가는 57.14%로 과반을 넘었다.

 

“보통이다”는 21.43%였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각각 8.57%였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4.29%에 그쳤다. 공식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동지원 신청 경험도 절반 수준



출처=위즈경제
 

행동중재 지원 신청 경험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행동중재 지원을 신청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52.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은 47.89%였다.

 


출처=위즈경제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필요한 학생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행정업무가 너무 과도하다고 들어서”는 응답이 37.14%로 가장 높았다.

 

“필요한 학생이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는 14.29%였다. “필요한 학생이 없어서”는 4.29%에 그쳤다.

 

직접 입력 의견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 행동치료의 실효성이 낮았던 사례, 신청 진행 중 학부모 거부로 중단된 사례 등이 언급됐다.

 

◇학생 분리지도 56.06% “특수학급 적용 한계”



출처=위즈경제
 

교권 보호 조치로 도입된 학생 분리지도도 특수학급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초중등교육법」 및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56.06%는 “일반학급에는 적용되나, 특수학급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모두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7.27%였다. “잘 모르겠다”는 15.15%,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모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행동중재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둘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장애학생 행동중재가 개별 교사의 역량이나 헌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동중재 상황은 학생의 안전, 교사의 교육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걸린 문제다. 이를 특수교사 한 명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 제도가 아니다. 행동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할 학교 차원의 체계, 전문 인력과 의학적 접근을 연계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수교사의 안전은 함께 보호돼야 한다.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학생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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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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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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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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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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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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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