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형평성 논란부터 자산 불평등까지... 금투세 둘러싼 쟁점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도입 촉구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제작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재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도 안 맞고, 논리도 모순"...위고라에 쏟아진 반대 목소리
위즈경제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한 '위고라'(주제: '폐지된 금투세의 귀환?...공정인가 폭탄인가')에는 형평성과 과세 논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반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과 사모펀드는 각종 비과세·면세 혜택을 받는 데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만 세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수 올라왔다.
매수·매도를 스스로 판단해 거래한 만큼 거래세 부과가 합당하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손실 발생 시 반드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과세 논리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은 억제하고 주식시장은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 부동산처럼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접근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면 유류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정비 없이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명분을 내세운 증세에 불과하며, 개인투자자 다수는 양도소득세 강화보다 거래세 유지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동소득과의 형평성 맞춰야"...노동·시민사회 "금투세 도입 시급"
한편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 등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5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는 사이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021년 35배였던 청년 가구 상위 20%와 하위 20% 간 자산 격차가 2025년 45배로 벌어졌다며,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년 만에 1,888억 원에서 4,239억 원으로 124.5% 늘어난 것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청년층의 절망이 '빚투'로 이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투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는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현행 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통합해 과세하는 금투세야말로 수십 년간 방치된 세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 시 '큰손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반대 측 우려에 대해서는 김현동 교수가 직접 반박했다.
그는 대주주는 현행법에서도 이미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금투세 시행 시 상장주식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배 확대되고 손익통산과 5년 이월공제가 허용돼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금투세 도입이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역진성을 인정했음에도, 코스피가 8000을 향하는 지금까지 정부가 금융과세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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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