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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