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밤, 경호처가 언론 봉쇄”…윤석열 경호처 ‘언론탄압’ 진상규명 촉구
▷“계엄 선포 직후 5시간 봉쇄”…대통령실·국방부 출입 전면 통제 의혹
▷“문서 없는 구두 지시로 기자단 퇴거”…경호처 지휘라인 책임론 부상
▷진상조사·자료 전면 공개 촉구…“언론 자유 침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기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언론·시민단체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기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언론·시민단체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훈기·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내란의 밤, 윤석열 경호처 언론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조직적인 언론 통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2·3 내란 사태가 시작됐다”며 “그날 밤과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동안,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일대에서는 언론과 기자단에 대한 조직적·물리적 통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질문 없는 내란방송…브리핑룸 완전 차단”
주최 측에 따르면, 계엄 선포 방송이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접근하지 못했다. 현장 취재는 전면 차단됐고, 대통령과 계엄 책임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통로도 봉쇄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중대한 상황에서 국민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는 단순 경호가 아니라 명백한 언론 통제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부터 4일 새벽 4시 4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대통령실과 국방부 주요 동선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기자실 20여 명, 국방부 기자실 6명, 계엄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기자 등 총 40~50명이 출입을 차단당하거나 현장에서 밀려났다는 설명이다.
언론 통제는 대통령실 브리핑룸과 기자실 복도, 국방부 기자실, 국방부 서문 진입로 등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문서 없는 구두 지시…경호처장 지시 확인”
특히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기자단 통제는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인용해 “12·3 내란의 밤 기자단 통제는 윤석열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이 경비안전본부장과 담당 부장을 거쳐 현장 인력에 기자단 물리적 통제를 지시했고, 현장에서는 ‘계엄사 명령’, ‘경호처 지시’라는 말과 함께 ‘기자단 퇴거’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당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구두 지시만으로 언론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차장을 “단순한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내란의 밤 국민의 눈과 귀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실행 책임자”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1년간 묻힌 사건…부분 공개로 실체 드러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일부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보도됐고 1년 이상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내란 다음 날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최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9일 대통령경호처장 명의의 정보공개 결정(부분 공개)이 통지됐고, 이를 토대로 당시 통제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언론을 막아 세상을 막을 수 없고, 진실을 가려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자료 공개·제도 개선 촉구
주최 측은 △윤석열 경호처 당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 △대통령경호처·국방부·경찰청의 관련 지시 문건·통신 기록·상황일지 전면 공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통제가 지속된 경위와 상급 지시 여부 규명 △‘계엄사 책임자’ 및 기자단 통제·협박 관련자 엄중 처벌 △12·3 내란 방송 준비·촬영·송출 전 과정에 대한 KBS·KTV의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훈기 의원이 기조 발언을 맡았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과 김철관 상임고문,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예균 12·3민주연대 사무총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주최 측은 향후 ‘내란 언론통제 백서’ 발간과 함께 관련 책임자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내란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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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