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험사기·불법 의료기관 전국 특별단속
▷전담수사팀 지정·운영…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예정
▷조직적·상습 범행에 몰수보전·요양급여 환수 병행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 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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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