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입력 : 2026-01-28 15:00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배숙 의원과 기독교단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종교법인이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일부 종교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 중 특별히 종교법인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따라 종교계 사단법인인 개신교 교단 총회 및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연합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종교계 재단법인인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유지재단, 개신교 선교·교육 재단, 종교계 방송사 등을 망라해 각종 종교법인이 이 법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면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담고 있어 가히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포교규칙'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계를 억압했던 과거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제는 식민 통지 강화와 종교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1915년 '포교규칙'을 제정해, 기독교·불교 등 주요 종교의 포교 행위를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감독과 허가 아래에 두었고, 포교소 설치 허가, 활동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해 종교 활동 전반을 감시했다""이는 종교가 민족 운동이나 반일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종교를 철저히 정치로부터 격리(정교분리)시켜 식민지 지배 체제에 순응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일제는 정교분리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종교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족쇄'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일제의 잔재인 왜곡된 정교분리를 내세워 한국의 종교계를 통제 하에 굴복시키고, 저항운동의 기반을 약화하고 탄압하기 위한 현대판 '포교규칙'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교규칙'은 제4조, 제7조와 제10조 등에서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포교자가 항일 메시지를 전하거나 독립운동에 연루되면, 해당 포교자의 활동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과 유사성이 있다"면서 "종교가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해 정치에 관여하면 종교로서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의 도구인 이 법안은 일제의 망령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정부가 종교법인의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강제하도록 했다""수사기관이 아닌 행정 공무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결사·종교의 자유 말살 및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종교법인의 정당한 정치 참여 행위에 대해 왜곡된 정교분리 개념을 적용해 해산시키고, 헌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정부가 몰수하도록 한 것도 일제 강점기의 교회당 폐쇄 등 종교 탄압과 매우 흡사하다""현 정부에 쓴소리하는 종교인 입틀막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법안은 종교를 '자유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국가가 종교계를 장악하고 저항운동을 억압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 명확하다""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