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완화, 영끌 타이밍?
▷ 주담대 대출 한도 LTV, 조건 완화
▷ 생애 첫 구매라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가계부채는 줄이자...DSR규제는 예정대로
#생애 첫 주택구매라면? 집값의 80%까지 대출가능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해 대출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내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지역, 집값,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TV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LTV 60% = 집값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소득과 집값, 주택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이 부동산 투기/투기과열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면, LTV 비율은 50~60%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대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지역에 있는 1억 원 값의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죠.
이때, 소득, DSR 등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한 A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대략 LTV 60%,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LTV 요건을 80%로 완화하면서 A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가격이 9억원(투기, 투기과열) 혹은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미만, 일반
무주택자는 9천 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정부가 이번에 전부 해제한 셈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릅니다.
#가계부채는 줄여!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LTV 비율을 크게 완화한 반면, 대출 규제는 예정한 대로 꽉 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 바뀌는 건 ‘DSR
규제’입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1억인데, 1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DSR 적용 대상이 7월부터는
총 대출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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