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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입력 : 2022-06-22 14:30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조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尹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패키지, 주택 공급책 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에 나섭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택지비 + 건축비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분양가 규제 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련

 

# 택지비와 건축비 +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등 Etc?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땅값택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등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는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분양가는 부가 비용을 배제하고 기존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했던 것이죠.

 

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가 비용, 즉 앞으로 정비사업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필수 비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1. 주거이전비: 임차인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2. 영업손실보상비: 상가 세입자 등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3. 명도소송비: 세입자 등 이주 관련 소송, 집행비용

4.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5. 총회운영비: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필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건축비의 자재 품목을 교체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건축비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일품목 자재값이 15% 상승한 경우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의 자재값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건축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더니막상 보니 분양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을 거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예측이 다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분양가 2580만 원(3.3㎡ 당)이지만, 필수 비용이 반영되면 60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2640만 원(3.3㎡ 당)이 된다고 합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최소 1.5%~ 최대 4.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을 엄격하게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여지가 생겨,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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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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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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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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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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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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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