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내부자 연루 비중만 69%...금융위 대책은?
▷내부자 거래의 천국…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
▷불공정 거래 예방 위해 K-ITAS 활용도 높이기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로 A씨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요 임원들과 공유했고 A씨를 포함한 임원 4명은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식 매도 금액 합계는 약 3억 원이었으며 부당이득액은 약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범죄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부자 거래 행위가 자주 발생해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 조치 사건은 109건이었습니다.이 가운데 임직원과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이며 이로 인한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방 대책은?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ITAS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K-IT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장원석 사무관은 “K-ITAS 활용도가 높아지면 임직원 등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의 자사주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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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