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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 일반 투자자들 뒤통수치는 '불공정거래행위'
▷ 기업 고위 임원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 취하는 경우 多
▷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 시행 예정

입력 : 2022-09-26 11:00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시장 활동 제한"...금융위원회의 '엄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많은 기업들이 활발한 영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 겉으론 판매자와 구매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정부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음지에선 공정하지 않은 거래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정부에선 개별 기업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개의 주요 유형을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긴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규모의 차이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맺는다는 등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특수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독점수입권자 외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롤르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걸 저해하는 걸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점권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외국 물품을 국내로 수입해오는 행위를 부당하게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외국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되지 않는 등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의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다양화, 복잡해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에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는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되는 건 물론, 상장회사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법제화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는데요.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활동을 막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자는 기업의 임원진들입니다.

 

이들은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기업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주식을 구매해둔 뒤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자들이 274건 중 119(4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허위 정보를 통한 부정거래’(81, 29.6%),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의 가격을 조정하는 시세조종(64, 23.4%)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겐 별다른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정도로 끝났는데요.

 

앞서 언급한 3(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자 1,075명 중 무려 1,006명이 고발/통보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해선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 또 효과적인 제재 방안과 불법이익환수 방안이 부재하다 보니 불공정거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은 쌓이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처벌 조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은 시장 활동 제한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 등 자본시장 거래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며,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위를 상실하는 건 물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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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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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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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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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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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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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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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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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