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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입력 : 2025-11-14 17:30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소득 수준이 낮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사생활 침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연락을 주거받거나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모의 디지털 교육과 사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이 높고, 학습보다 오락 위주의 이용이 많다”“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온라인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2023년 전국 초중학생(8448명)과 양육자(8447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223분, 주말 150분으로, 대도시(207분, 136분)와 중소도시(212분, 142분)보다 모두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평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평균 269분으로, 600만 원 이상 가정(203분)보다 약 1.3배 길었다.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위즈경제)

유 교수는 “조사 아동 중 34.8%가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연락했다” “7.6%가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4.5%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고 20.3%는 낯선 사람을 연락처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아동 중 15.7%가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원치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동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높다”며 아동의 대처방안에 대한 부모·학교 등 교육과 지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디지털 사용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위험행동을 줄일 수 있는 주요 변수”라며 “오프라인에서 부모가 아동의 활동을 관리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에도 격차가 있는 만큼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 제도적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앱과 플랫폼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서비스 이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시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권리 고지 등에 대한 배려 대상을 기존의 14세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령적합 설계 규약의 연령별 보호방안과 고지 대상 분류가 필요하다”“미성년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고지할 때도 법정 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사생활침해 게시물 삭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점으로 ‘게재자 소명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포털에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경우, 기존 정보통신망법 상 사생활 침해 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요청자(신고자)의 권리 침해 신고로 포털 운영자가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안내한다. 이때 요청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포털 운영자에게 소명해야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게 어렵다”면서 “기존 소명 방식에서 게재자가 게시글이 존속돼야 한다는 점을 포털 운영자에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디지털 교육 확대와 아동의 잊힐 권리 강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주최로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아울러 디지털 상에 기록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나 친구 등 올린 게시물로 인한 아동의 상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민영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스 보장을 위해 ‘보호자의 디지털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아동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많이 실시되는 반면에 부모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되 미성년자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자율 규제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며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한 법제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여은 제 22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아동의 동의 없이 부모의 SNS 게시물 등 외부 노출로 인한 아동 상처를 예방할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과 보호자 대상 교육을 통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과 플랫폼이 아동의 사생활 침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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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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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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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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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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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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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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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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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