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개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안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다. 법 개정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전력망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력망 확충 및 관련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민간사업자의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 방법 및 비용 산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 전기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공동접속설비를 신속 건설할 수 있도록 인허가 특례,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와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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