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오동운 처장은 ▲수사의 효율성 제고 ▲수사 기반 확충 ▲조직·인력 역량 강화 ▲관계기관 협력 체계 정비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전자 영장 집행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고도화, 폐쇄형 AI 법률 분석 장비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확대하고, 내부 제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원 확대, 수사관 임기 폐지, 인력 결원 연내 충원에 힘쓰겠다”며 “신임 수사 인력을 위한 자체 교재 개발, 외부 위탁 교육 재개, 자체 연구 강화 등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유관 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관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사기관 간 수사 인력 상호 파견하고 검사 구속기간 연장 신청권 신설, 사건 배분 규정 도입 등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감사원 등 반부패 기관과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들이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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