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학생 생명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이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국가 기관이 학생의 자해와 자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뿐이었다”며 “학생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하지만, 교육부는 ‘예방-발견-상담-치료’의 3단계만 남겨 사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형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자해
및 자살에 대한 ‘사전 예방 → 조기 발견 → 개입 → 사후 공동체 회복’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전교조는 학생 자살 및 자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 명확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 부여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 인력
확보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해·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라며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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