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엄규속 비대위 부위원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백선희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이중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약속 이행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오늘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로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돌봄과 미래'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자신의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돌봄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은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간병을 해야 하는 4050세대,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로서 손주와 고령부모를 함께 돌봐야 하는 6070대, 투병 중인 부모와 미성년자 동생을 함께 돌봐야 하는 영케어러 등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은 전 세대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돌봄정책의 중심을 '대상자'에서 '돌봄자'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돌봄'은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과 같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왔기 때문에 여러 명을 함께 돌보는 돌봄자의 현실은 간과되어 왔다"며 "'이중돌봄'으로 인한 일·돌봄 병행의 어려움은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은 국민의 노동권과 직결되며, 이제 '이중돌봄'은 보편적 문제가 된 만큼 '돌봄자'의 관점으로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돌봄의 정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집에 갇혀 있던 이중돌봄을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이중돌봄'은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이중돌봄 완화 6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중돌봄 상황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45일로 확대하고 유급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부양 부담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시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상황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영유아·노인·장애인'과 관련한 네 개의 법안에 돌봄대상자가 이중돌봄 상황에 있을 시 국가와 지자체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에 맡겨진 돌봄부담을 사회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 내 '이중돌봄 완화 6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법에는 담을 수 없었지만, 각 부처의 정책으로 이중돌봄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연대하고,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중돌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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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